양식어가 전기료 부담 낮춘다… 문대림표 신재생 자가발전 지원법 국회 통과
문대림 의원 발의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
태양광 등 자가발전 설비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지자체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24시간 전력 쓰는 양식어가 생산비 절감 기대
지원 범위·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구체화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일시적인 전기요금 보조보다 양식장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 생산비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다.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식업자의 소득·경영 안정과 수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자가용전기설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신설된 제61조의2는 지원 대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양식업은 산소공급기와 순환여과시설, 양수시설, 수온을 조절하는 냉·난방설비 등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거나 설비 운영이 불안정해지면 양식생물의 생육과 생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전기는 양식장의 핵심 생산요소로 꼽힌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양식어가는 다른 업종보다 비용 증가를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다. 사료비와 인건비, 종자비 등에 전력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경영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전기요금 일부를 사후 보전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양식어가가 태양광 등으로 사용할 전력의 일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초기 설비 구축을 지원해 외부 전력 의존도와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다.
다만 법률이 통과됐다고 양식어가에 곧바로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 설비와 보조 비율, 신청 요건, 자부담 수준 등은 앞으로 마련될 해양수산부령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사업계획을 통해 정해진다.
지원제도가 실제 양식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양식장별 전력 사용량과 시설 여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 면적 등을 반영한 기준도 필요하다. 설비 설치비뿐 아니라 유지·관리와 안전검사, 전력저장장치 연계 여부 등도 사업 설계 과정에서 다뤄질 과제다.
개정안은 양식어가의 비용 절감과 함께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근거도 담았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외부 전력 사용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도록 유도해 경영 안정과 탄소 감축을 함께 추진하는 구조다.
문대림 의원은 "전기요금은 양식어가 경영을 좌우하는 핵심 비용"이라며 "이번 개정이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양식어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이어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