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또 제동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4일(현지시간) 전문직 취업비자(H-1B 비자) 수수료로 10만 달러(약 1억 4800만 원)를 부과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 미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수료 정책이 의회가 승인한 적 없는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화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수료 부과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음을 항소심에서 입증해 승소할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과학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 전문 직종의 외국인을 최대 6년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때 사용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다. 매년 6만5000건이 발급되며, 석사 이상의 고급 학위 소지자에게는 추가로 2만 건이 제공된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높이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H-1B는 해외의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이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에 유입되도록 하는 데 악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인상 전에는 고용주들이 비자 관련 수수료로 약 2000~5000달러 정도를 지불했었다. 수수료가 인상된 이후 미 시민이권복지국(USCIS)에 신규 수수료가 납부된 건수는 극히 적었다고 BI는 전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H-1B 비자 수수료 정책은 행정절차법(APA)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소로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수수료의 명칭이 무엇으로 불리든, 10만 달러 지불의 실질적 적용 방식을 볼 때 이는 세금이라는 점이 드러난다"고 명시했다. 수수료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이라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