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재경위 등 경제 상임위 차지한 與, 증시 부양 입법 속도
'주가누르기 방지법' 처리 속도 낼 듯
저PBR 기업 상대 밸류업 공시 의무화
상증세법 개정해 주가 누르기 유인 제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증시 부양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 공시 의무화 법안 우선 처리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1호 처리법안은 '저PBR 기업의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일종인 이 법은 3차례의 상법 개정에 이어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PBR은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을 청산했을 때의 자산 가치보다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가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PBR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2건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년 연속 PBR이 1배 미만인 상장사에 한해 밸류업 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 낮은 주가를 주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경영진에 부과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이 지난 4월에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김 의원 안과 유사하다. 다만,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8% 미만인 상장사에 한해서만 밸류업 공시 의무화를 적용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달았다. 김 의원안이 PBR이라는 단일 지표만 활용해 자칫 의무 공시 대상이 무분별하게 선정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안전장치다. 특히 산업 특성상 PBR이 낮은 금융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도 분석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본격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직까지 차지하며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마련한 상태다.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 내내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려왔다.
한편 또 다른 주가누르기 방지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더라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 주식은 비상장 주식처럼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 세액 산정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주주가 고의로 주가를 누르고자 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우선 정무위에서 저PBR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소관하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함께 낼 것"이라고 전했다.
재경위도 정무위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상임위 운영권을 이번 원 구성 협상 과정 중 탈환해왔다. 법안 처리 가능성에 사실상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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