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AI 복붙 영상' 더 이상 안 팔린다…유튜브, 광고 수익 차단

뉴시스

유튜브, 대량 생성·감정 자극·민감 분야 조언 콘텐츠 수익화 제한 AI 사용 자체까지 제한하는 것 아냐…'독창성' 여부 기준 실존 인물 모방해 의료·법률 자문 등 정보 전달도 제외

【볼티모어(미 메릴랜드주)=AP/뉴시스】지난 3월20일 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한 아이패드 화면에 유튜브 앱이 보이고 있다. 미 어린이 지지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8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TC)에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배하고 어린이를 겨냥한 광고를 내보내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대한 조사와 벌금 부과를 공식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구글은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018.4.9
【볼티모어(미 메릴랜드주)=AP/뉴시스】지난 3월20일 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한 아이패드 화면에 유튜브 앱이 보이고 있다. 미 어린이 지지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8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TC)에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배하고 어린이를 겨냥한 광고를 내보내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대한 조사와 벌금 부과를 공식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구글은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018.4.9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유튜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슷한 영상을 대량으로 제작하거나 자극적인 장면을 짜깁기한 콘텐츠에 광고 수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와 금융,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실제 인물을 본뜬 AI 캐릭터가 조언을 제공하는 영상도 수익 창출 대상에서 빠진다.

2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의 수익 창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는 AI 기술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닌, 콘텐츠 제작 과정에 창작자의 판단과 독창성이 반영됐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제시했다.

쉽게 말해 AI와 컴퓨터 생성 이미지(CGI) 등을 이용해 영상의 구성과 내용에 별다른 차이 없이 다수의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채널이 포함된다. 화면이나 음성, 문구를 일정한 틀에 맞춰 일부만 바꾸는 방식으로 영상을 연속 제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청자의 불안과 불쾌감을 유발해 조회수를 끌어내는 콘텐츠도 제한 대상이다. 위험에 빠진 동물을 구조하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연출한 영상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유형은 AI로 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YPP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매트 핼프린 유튜브 신뢰·안전 총괄은 최근 유튜브 공식 채널 ‘크리에이터 인사이더’ 영상에서 시청자들이 이 같은 콘텐츠에 불쾌감을 느끼고 해당 채널이나 유튜브를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람의 외모나 목소리를 모방한 AI 아바타가 금융 투자와 의료 진단, 법률 자문 등 민감한 분야의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도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문 자격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AI 인물이 시청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핼프린 총괄은 AI 도구가 창작자의 제작 역량을 높이고 우수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야기 구조나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자동으로 영상을 양산하는 채널에는 수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유튜브가 저품질 콘텐츠 관리에 나선 배경에는 AI를 활용한 자동 생성 영상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추천 화면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유튜브는 지난해 7월에도 반복 콘텐츠 관련 정책을 손질했다. 당시 중복 콘텐츠 정책의 명칭을 양산형 콘텐츠 정책으로 바꾸고, 반복되거나 대량 생산된 영상은 기존에도 수익 창출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I를 제작 과정에 활용하더라도 창작자의 해설과 편집, 독창적인 구성과 서사가 충분히 담기면 YPP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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