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만원 바로 입금"…세금 깎아주는 대신, 현금 쏜다
정부, 결혼세액공제 보조금으로 전환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운영해온 결혼세액공제를 보조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결혼한 부부에게 지급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재정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세액공제 특성상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연말정산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차 문제도 있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더 두텁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청약통장으로 대표되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일몰 규정을 아예 없애고 상시 제도로 바뀔 전망이다. 무주택 세대주 등이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는 이 제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만큼 상시화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중소기업·청년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고 있는데, 여기에 비수도권 취업자를 위한 추가 우대 혜택이 더해질 예정이다.
청년 창업 지원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세금 감면 등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 전반을 손보는 과정에서 나왔다.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278개 항목, 80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항목을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나섰다. 30년을 맞는 가업상속공제도 편법 승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논의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담긴 다양한 세법 개정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