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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대표 발의 김태선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안 135건 대표발의 35건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 대표 발의 김태선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태선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울산 동구)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 활동 종합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27일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12개 지표로 계량화해 상위 25%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평가 항목은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공동발의 법안의 통과 실적 및 통과율, 국정감사 출석 및 성적, 대정부 질문·예결위 활동 등이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법안 135건을 대표 발의해 이 중 35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중 대표 발의 법안 통과 실적 1위다.

대표적인 법안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냈다.

또 재해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난임치료 노동자 유급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노동자 권익·산업안전 관련 입법도 잇달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끝까지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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