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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준 재산은 못 돌려받는다'…헌재 "부양 안 해도 증여 취소 안 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여자 일방 의사 따른 법률관계 불안정성 고려
"부양 안 할 시 반환 길 열어야" 위헌 의견도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이행이 끝난 증여계약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증여 이후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봤지만, 재판관 4명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자녀에게는 증여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민법 제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지난 23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와 재산상태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제한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 제한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약 15년간 함께 거주하다 갈등이 생기자 2023년 증여를 해제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재산상태도 악화됐다며 민법상 증여 해제 규정을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는 해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민법 제558조를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민법 제558조가 증여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의 경우 이미 이행된 부분까지 해제를 허용하면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로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증여가 끝난 뒤에는 수증자가 이를 전제로 경제생활을 하는 만큼, 증여자의 사정만으로 반환을 허용하면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거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오히려 수증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중대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관 의견이 갈린 것은 부양의무 불이행 부분이었다.

다수 의견은 이미 이행된 증여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로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부양료 청구나 '부담부 증여' 제도 등 증여자를 보호할 수단이 마련돼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헌재는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도덕적·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순 있으나, 이를 어떤 방식으로 법적 책임의 영역에 반영할지에 대해선 다양한 입법론적 논의가 가능하다"며 "해당 조항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상환·김형두·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녀로부터 증여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윤리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조항은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수증자의 법익만을 우선시하고, 증여의 기초가 된 신뢰가 무너지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증여자의 법익을 도외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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