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대검·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박성재 전 장관 PC·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 기록 서버 등 대상
특검 "불기소 처분 과정에 대통령실·법무부 등 개입 있었는지 확인"
[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27일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및 메신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의 수사 기록이 보관된 검찰 종합정보통신망 서버다.
김 특검보는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또는 김 여사 측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당시 반부패수사2부 수사 기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할 때,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김 여사를 소환조사 대신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3월과 4월에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의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부분을 문제 삼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반면 해당 사건을 먼저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종국에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두 특검팀의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2차종합특별검사팀은 내란특검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기존 특검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팀과 협의해야 한다. 김 특검보는 추가 협의 대상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내란특검팀에 불기소 처분한 사건 목록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