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규제 발굴해 법령까지 바꾼다… 제주도, 개선과제 상시 점검
기업·소상공인·도민 규제 애로 수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중앙법령·자치법규 개선과제 통합 관리
행정부지사 주재 점검회의 정례화
미수용 과제 보완해 중앙부처 재건의
전문가 심사로 제도개선 수용률 제고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업과 소상공인, 도민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중앙법령과 조례·규칙 개정까지 연결하는 상시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규제정비 중점과제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자치법규 규제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행정기관이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현장을 직접 찾아 경영과 영업 과정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수렴한다.
제주도는 등록규제도 일괄적으로 재검토한다. 행정 목적에 비해 부담이 크거나 사회·경제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규제는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가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도록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중앙·지방규제 개선 점검회의'도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점검회의에서는 각 실·국이 발굴한 중앙법령과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건의·검토·개정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중앙정부의 법률이나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관계 부처에 건의한 뒤 수용 여부와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중앙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은 과제는 현장 사례와 개선 필요성, 예상 효과 등 보완 논리를 마련해 다시 건의한다.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조례와 규칙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제·개정 절차를 신속히 밟도록 관리한다.
규제는 법률과 시행령 같은 중앙법령에 근거한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따른 자치규제로 나뉜다. 현장에서 불편이 확인돼도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으면 제주도가 곧바로 바꿀 수 없어 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반면 제주도 조례나 규칙에 담긴 규제는 도의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역에서 정비할 수 있다.
제주도는 중앙법령 개선 건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자문심사단도 운영한다. 자문심사단은 중앙부처에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법적 타당성과 규제개선 필요성, 대체 방안 등을 검토해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규제개선의 성패는 발굴 건수보다 실제 제도 변화와 현장 체감에 달려 있다. 기업이나 도민이 같은 불편을 반복해서 제기해도 부처 건의 이후 진행 상황을 추적하지 않거나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면 개선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
제주도는 신고센터와 공모를 통한 과제 발굴, 전문가 사전 검토, 정례회의 점검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해 규제개선의 책임성과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굴된 과제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며 "도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