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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방부에 ‘여의도 13.5배규모’ 군사규제 완화 건의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말 심의 앞두고 개선안 제출

우상호 강원도지사(앞줄 왼쪽 두번째)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강원도지사(앞줄 왼쪽 두번째)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가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로 묶인 39.35㎢를 풀어달라고 국방부에 공식 건의했다. 축구장 5512개, 여의도 면적의 13.5배에 이르는 규모다. 영농과 건축,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다.

27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말 예정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접경지역 군사규제 해제·완화를 위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제출했다. 2024년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로 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된 이후 세 번째다.

도내 접경지역은 7개 시군이며 군사규제구역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에 몰려 있다. 이들 5개 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2331.62㎢로 전체 행정구역 4814.67㎢의 48.42%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철원군이 행정구역의 94.21%인 840.76㎢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규제 비중이 가장 높다. 이어 고성군 61.82%(410.51㎢), 양구군 49.61%(349.08㎢), 화천군 42.39%(385.02㎢) 순이며, 인제군은 면적이 넓어 비중이 21.03%(346.25㎢)로 상대적으로 낮다. 도는 이번 개선안에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개발이 시급한 구역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이번 건의는 국방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군사분계선에서 평균 8㎞ 남쪽에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6㎞로 북상시키고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하는 등 여의도 240배 규모의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앞서 경기도와 접경지 규제 완화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는 이번 개선안이 받아들여지면 민통선 조정과 안보관광 활성화, 지역 역점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내 군사규제 개선 면적은 해마다 늘고 있다. 도의 건의는 국방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도는 실질적 개선이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에 건의 수용을 요청했다. 이 회의에는 접경지역 광역·기초단체장들이 함께해 접경지역을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규제 완화 과제를 논의했다.

우 지사는 "접경지 주민들은 반세기 가까이 지역 절반이 규제에 묶여 농사도 집 짓는 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며 "군사규제 개선은 주민 불편을 풀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도 역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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