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몰랐다" 말한 尹…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
재판부, 관련혐의 모두 유죄 판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무속 논란 의식한 '허위사실 공표'
尹 측 "판결문에 오류" 즉각 항소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했던 선거보전비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곧장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가 지난 2012년 한모 기자와의 통화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연결해 줬다는 취지로 두 차례 인정한 사실이 해당 발언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 동생의 선행 부탁 사정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관여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유죄로 인정됐다. 해당 발언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윤 전 대통령과 전씨가 선거 이전에는 친분이 없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유다.
해당 발언이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윤 전 대통령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파견과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도 전씨로부터 조언을 받았다고 봤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함께 전씨가 운영하던 법당과 주거지 등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전씨를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지속적 교류를 해오며, 그 교류엔 배우자도 함께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 문제를 겪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통해 논란을 돌파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해당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소속 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를 선관위에 반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를 돌려줘야 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보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