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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추경 연쇄 심사… 29일 사업별 증액·삭감 갈린다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날 도·행정시 추경안 통합심사 마무리
28일 1조6925억원 교육청 추경 검증
추가 재원 383억원 중 지정재원 257억원
신설학교 시설비·학생 교육활동 집중 점검
29일 제주도·교육청 예산 계수조정·의결
30일 본회의서 추경안 최종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제453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예결위는 28일 제주도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한 뒤 29일 도와 교육청 추경안의 사업별 증액·삭감 규모를 조정해 의결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제453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예결위는 28일 제주도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한 뒤 29일 도와 교육청 추경안의 사업별 증액·삭감 규모를 조정해 의결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증액·삭감 여부가 29일 사실상 결정된다.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학생 교육활동에 투입할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를 놓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이어진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4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합 심사한다.

예결위는 교육청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뒤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산출 근거,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점검한다. 전날 제주도 본청과 제주시·서귀포시 소관 추경안을 심사한 데 이어 이날 교육청 추경안까지 검증하는 일정이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오전 10시 제3차 예결위 회의에서 제주도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나선다.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30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제453회 임시회는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기존 예산 1조6542억원보다 383억원 늘어난 1조6925억원 규모다.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액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학생 교육활동과 2027년 개교 예정인 서빛중학교·제주첨단초중학교 시설사업비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추가 재원 383억원 가운데 특별교부금과 비법정전입금, 설립기금 등 사용 목적이 지정된 재원은 257억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나머지 재원 가운데 76억원은 서빛중학교 시설사업비, 17억원은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에 편성됐다. 교육청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33억원 수준이다.

예결위는 신설학교 공사 일정과 시설비 산출 근거, 학생 교육활동 예산의 시급성을 살핀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생긴 긴급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예산인 만큼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업인지를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박천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예결위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29일 계수조정에 나선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박천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예결위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29일 계수조정에 나선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앞서 예결위는 27일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제주도 본청과 양 행정시를 대상으로 사업별 필요성과 재원 배분, 연내 집행 계획 등을 검증했다.

29일 계수조정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줄어든 사업을 복원하거나, 심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업을 추가 감액하는 결정도 가능하다.

민생·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농수축산업, 관광·문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최종 예산 규모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낸다. 교육청 추경에서는 학생 교육활동과 신설학교 시설사업, 특별교부금 대응사업의 반영 규모가 관심사다.

예결위 의결은 추경안의 마지막 실질 심사 단계다. 30일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이나 반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지만 통상 사업별 증액·삭감 규모는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사실상 확정된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의 핵심은 제주도와 교육청 추경안의 계수조정 결과와 본회의 최종 의결에 맞춰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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