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중증 보훈유공자, 9월부터 '간호수당 vs 활동지원' 직접 선택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상이 1·2급 중증 유공자 사각지대 해소
종전 3~7급만 가능했던 활동지원서비스 대폭 확대, 가족 돌봄 부담 경감 기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 신청 후 주민센터서 신청, 사전 장애인 등록 필수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인 상이등급 1~2급 중증 국가보훈대상자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 기존 간호수당 대신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이등급에 따라 제한됐던 돌봄 서비스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보훈가족들의 실질적인 복지 선택권이 넓어지고 돌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등급 3급~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 차례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별도의 간호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1~2급의 최중증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정작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일상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중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65세 미만 상이 1~2급 유공자들에게도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셈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우선 관할 보훈관서에 기존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므로, 서비스 신청 전에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역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라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증 보훈유공자들이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에 맞춰 최소 약 60시간에서 최대 약 480시간까지 맞춤형 돌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