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숨통...주금공, 특별 채무조정 실시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 등을 갚지 못해 발생한 구상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보증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성실·적극상환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구상채권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뒤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고객이 캠페인 기간 중 남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면 약정 당시 구상채권 원금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적극상환 고객에게는 구상채권 원금의 10%를 감면한다. 상각채권 성실상환 인센티브 대상도 기존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서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잔여 분할상환금의 13%에서 최초 분할약정액의 20%로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최장 20년 무이자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캠페인 기간 중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원금의 35%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 등의 연대보증으로 보증 한도를 우대한 경우에는 우대받은 보증 한도액만 상환하면 연대보증 채무관계를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과 소상공인, 소액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상각채권 고객이 해당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존 원금 감면율에 최대 30%포인트(p)를 추가 적용해 최대 감면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높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사회배려계층 원금 감면 대상 기준을 기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에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김경환 사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상환 의지를 가진 고객들과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소상공인 등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포용금융을 적극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