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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사 임박하자 증거인멸한 현대중공업 직원들...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자기 이익 위한 행위로 평가할 여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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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사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앞두고 주요 자료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엄철·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협력사지원팀 임원 A씨와 팀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의 조사가 임박하자 지난 2018년 7~10월 시기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교사했는지였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처벌한다. 자신이 직접 형사나 징계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회사 수사 대비에 증거를 인멸한 해위를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보고 증거인멸이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증거 인멸이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업무가 하도급법 위반과 무관하고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부분을 거론했다.

다만 이는 사적 목적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다는 법률적 평가가 담긴 진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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