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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공소기각' 박성재 청탁금지법 항소 취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소 취하 부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29일 박 전 장관의 원심 판결 중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지난 27일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항소취하는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피고인에 대한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해당 혐의가 정당하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 타 기관에 의해 신속한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혐의 수사의 단초가 된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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