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없앤다면서 또 특검...파견검사는 어떻게
형소법 개정안·선관위 특검법 30일 나란히 본회의로
준비 20일에 수사 90일…수사기간 대부분 '수사권 폐지' 이후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나란히 오른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는 특검은 새로 띄우면서 정작 검사의 수사권은 없애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지만, 특검 도입에는 여야가 뜻을 모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두 법안이 상호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음달 말 활동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수사는 9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10월 2일 이후에 수사기간 대부분이 걸리는 셈이다.
특히 파견검사가 문제로 꼽힌다. 특별검사는 별도 법률에 근거해 임명되는 예외적 지위라 하더라도, 파견검사는 검사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검팀에 합류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원 소속팀에 있을 땐 수사할 수 없던 검사가 특검팀에 가는 순간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어떤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고 어떤 검사는 할 수 없는 웃긴 상황이 곧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도 작지 않다. 민주당 특검법안이 정한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와 특검보 5명 외에 파견검사만 30명이다. 파견검사 정원이 15명이면서 실제 근무 인원은 그에도 못 미치는 종합특검팀(권창영 특검)과 대비된다.
특검제도가 검찰개혁 논의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국회에 수사기한 30일 연장과 파견검사 정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고유 권한인 공소유지 업무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에게도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에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면서 수사관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특검법 구조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팀에선 특검 이외에 검사의 신분을 가진 인원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특검제도에서 파견검사는 검사이지만, 검사가 아닌 구조이므로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