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입었다가 출입 거절당했다"...해운대 카페서 쫓겨난 女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가 북적이는 가운데, 해수욕장 인근 상업공간에서의 수영복 차림 출입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 카페에 비키니 차림으로 입장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테이크아웃을 위해 비치타월을 어깨에 두르고 카페에 들어갔으나, 복장 때문에 바깥에서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바다에 들어가기 전이라 물이나 모래도 묻지 않은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작성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관광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A씨의 행동을 비판하는 이들은 상업공간과 일상 영역에서의 에티켓을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해운대는 관광지인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라며 "해수욕장 밖 상업공간에서는 최소한의 복장 매너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해운대 주민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원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인 만큼 해변 밖 수영복 차림은 이전부터 경계해 온 행동"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반면 작성자를 옹호하는 측은 해변 인근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물이나 모래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테이크아웃 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해변 인근 상권에서는 수영복과 일상복이 섞이는 모습이 자연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수영복 입장을 허용하는 피서지 매장 사례를 들며 매장별 유연한 대응이나 기준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서지 상권 내 수영복 차림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 주요 휴양지나 대형 유통매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주거지역인 우말라스의 한 편의점에서는 호주인 여성 관광객이 비키니 차림으로 물건을 고르는 모습이 포착돼 현지에서 큰 반발을 샀다. 해변이 아닌 일상 주거지역에 수영복 차림으로 등장한 것에 대해 현지 누리꾼들은 "현지 문화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발리 주정부가 무분별한 행동을 저지르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강력한 추방 방침까지 밝힌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으로 손님과 매장 간 마찰이 발생했다. 오리건주 유진의 한 월마트에서는 섭씨 32도를 넘는 무더위에 숏팬츠와 비키니 상의를 입고 입장을 시도한 여성이 매장 직원으로부터 퇴장 조치를 받았다. 해당 고객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으나, 월마트 측은 다른 이용객들의 항의 접수 사실을 전하며 복장 관련 규정 준수와 매장 관리의 정당성을 안내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