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는 없었다" 황정민 사생활 폭로자 女 2억 손배소도
[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을 놓고 폭로자와 소속사 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폭로자는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황정민 측은 상대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지목하며 반박에 나섰다.
29일 방송된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황정민과 여성 A씨는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황정민이 주류 브랜드 론칭 사업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총 네 차례 만났지만 성관계는 없었고, 지난해 5월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정민과 나눈 사적 통화와 대화 내용을 올렸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 주장을 반박하며 그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샘컴퍼니는 A씨가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고,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법률대리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보유한 녹음 파일을 위·변조 없이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A씨도 "황정민이 사적인 관계를 빌미로 사업과 소설 창작을 제안한 뒤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며 "소속사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면 재반박 인터뷰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은 오는 8월 14일 조정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황정민은 사생활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예정된 일정을 진행했다. 그는 29일 영화 '호프' 무대인사에 참석해 팬들과 만났고, 당시 왼손 약지에 결혼반지를 착용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 영화 '호프' 측도 최근 공식입장을 냈다. 제작진은 "'호프'에 악영향을 끼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