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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출신 공항공사 사장行 불발...재경부 퇴직자는 '삼전닉스'行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95건 중 5건 제한·9건 불승인
금융연수원 부원장·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행도 제동

한국공항공사 전경.뉴스1
한국공항공사 전경.뉴스1

[파이낸셜뉴스] 2년 넘게 공석이던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경찰청 치안정감 출신 인사가 내정됐지만 정부의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4급 출신의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행과 경찰청 치안감 출신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특정 부처·기관 출신이 같은 기관의 요직을 반복해서 맡는 이른바 '자리 대물림' 여부까지 엄격하게 들여다보면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24일 퇴직 공직자가 신청한 85건을 심사해 9건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5건은 '취업제한', 54건은 '취업가능', 17건은 '취업승인'으로 결정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찰청 고위직 출신 인사들의 공공기관·협회장 취업이 잇따라 무산됐다. 경찰청 치안정감 출신 인사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업에 대해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는 윤형중 전 사장이 2024년 4월 퇴임한 이후 2년 넘게 공석이었다.

경찰청 치안감 출신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으로 옮기려던 건도 같은 이유로 불승인됐다. 금융위원회 4급 출신 인사의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취업과 법무부 검찰 5급 출신의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취업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출신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취업과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출신의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본부장 취업도 불승인됐다. 해양경찰청 총경 출신의 수협중앙회 전문직 취업과 한국전력기술 1급 출신의 한국수력원자력 설계검증전문위원 취업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례는 5건이었다. 경찰청 경감 출신 2명이 각각 법무법인 대환과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전문위원으로 이동하려던 건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출신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경영기획실장 취업과 농림축산식품부 3급 출신의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 취업도 제한됐다. 해양수산부 4급 출신이 한국어촌어항공단 상임이사로 옮기려던 건 역시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됐다.

반면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경제부처 출신 인사들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재정경제부 3급 출신의 삼성전자 상무 취업과 재정경제부 4급 출신의 SK하이닉스 임원 취업이 각각 '취업가능'으로 결정됐다.

기획예산처 4급 출신이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옮기려는 건도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들 사례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공직자윤리법상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 취업과 공군 중장 출신의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취업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승인됐다.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출신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와 산업통상부 고위공무원 출신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취업도 승인 결정을 받았다.

퇴직 소방공무원 3명은 유관 협회 취업이 허용됐다. 2023년 퇴직한 서울시 소방준감 출신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상임부회장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퇴직한 소방청 소방감 출신과 올해 6월 퇴직한 소방정 출신은 각각 같은 협회의 상임부회장과 경영본부장 취업을 승인받았다.

'취업가능'은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전문성이나 공익상 필요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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