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월 중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입법..'7대 범죄 전건송치'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8월 중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련 개별법은 이미 발의됐거나 추가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건송치 대상으로 검토 중인 범죄는 아동학대,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개 유형이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에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제도다. 현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지만,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해 부실 수사나 사건 은폐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 살인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원내에서 7대 범죄 관련 개별 법안의 처리 방안과 필요한 내용을 즉각 논의하기로 했다"며 "8월 중 최대한 신속하게 의견을 모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