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코로나 백신' 미공개정보로 1.8억 부당이득…웰바이오텍 前대표 재판행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억8651만원 상당 부당이득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사업 진출에 관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약 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상장사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피 상장사였던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 구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씨는 2021년 4월께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하고 1억8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웰바이오텍은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의 국내 위탁생산과 아세안 국가 총판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특수목적법인 엠피코포레이션(MPC)에 7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웰바이오텍은 경영난을 겪다 지난 1월 26일 상장폐지됐다.

한편 구씨를 비롯한 웰바이오텍 전직 경영진은 2022~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전환사채를 매각하는 등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웰바이오텍 #부당이득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