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KTX 운임 10% 낮춘다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말 좌석 1만7천석·운행 25회 이상 확대
9월 양사 통합…운임·서비스 3년간 점검

한국철도공사의 KTX(왼쪽)와 에스알이 운영하는 SRT의 모습. 뉴시스
한국철도공사의 KTX(왼쪽)와 에스알이 운영하는 SRT의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6년 SR의 영업 개시로 출범한 고속철도 분리 운영 체제는 1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양사의 통합 후 기존 KTX 노선 운임은 10% 낮아지고 주말 고속철도 좌석은 1만7000석 이상 늘어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코레일이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넘겨받고 정부 보유 SR 지분 58.9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코레일은 기존에 SR 지분 41.05%를 갖고 있어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지분율은 100%가 된다.

이번 통합으로 기존 KTX 노선 운임은 SRT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한다. 전체 노선을 합산한 주말 좌석은 1만7000석 이상, 운행 횟수는 25회 이상 확대한다. 운행 횟수는 주중은 23회 늘린 평균 402회, 주말은 26회 확대된 457회가 될 전망이다. KTX에서 제공하던 5% 마일리지 적립은 SRT 노선까지 넓히고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도 통합 운영한다.

양사의 예매앱을 통합한 '코레일+'도 3일 출시된다. 통합 앱 이용자들은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KTX-SRT 통합 열차(9월 1일부터 운행)를 예매할 수 있다. 열차 시간표와 운임 등 예매 정보는 3일 오전 10시부터 양사 누리집과 철도역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8월에 운행하는 열차의 경우 KTX는 코레일+ 또는 기존 코레일톡에서, SRT는 기존 SRT 앱에서 예매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9월 1일 이후에도 기존 코레일톡과 SRT 앱의 예매 기능을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SRT 앱에서는 비회원 예매만 가능하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업무협약을 맺고 실무협의체를 꾸려 운임과 좌석 공급,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을 3년간 점검한다. 양 기관은 운행 횟수·운행시간을 포함한 좌석 공급과 마일리지·할인제도 등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과 성과지표 마련에도 협력한다. 국토부는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통합을 마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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