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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9월까지 약자범죄 전건송치 입법"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원 법사위 간사. 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원 법사위 간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전건송치 법안을 오는 10월 국정감사 실시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전에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건송치 대상 범죄는 성범죄, 아동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민주당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전건송치 등 보완책들도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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