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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주52시간 제외·비정규직 4년허용' 가능성에 勞 "노동개악, 대결의 길 가게 될 것"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 공동성명
"속도전 멈추고 사회적 합의 필요, 대통령 면담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대통령,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대통령,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연내 제정 예정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주 52시간제 특례, 기간제 4년 허용 등과 같은 노동조건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가 이에 대해 재차 극구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이 같은 추진을 "노동개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시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인공지능(AI) 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공동성명을 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메가특구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역시 비슷한 내용의 법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쟁점은 메가특구 내 반도체 연구개발(R&D) 직종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기간제 '2+2(년)' 허용 등이다. △연구인력·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현행 근로기준법령상 최대 1개월(신제품·신기술 개발은 3개월)에 한정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 △2년(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으로 제한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최대 4년 허용 등으로 추려진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주별로 집중근로, 단축근로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다.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고 가정하면 메가특구 근로자는 최장 16주 연속으로 주80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10주를 단축근무할 수 있다는 셈법까지 나온다.

기간제 연장 허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 기간은 2년으로 한정돼 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계는 기간제를 4년으로 늘리는 특례를 적용할 시 메가특구 내 사용자는 사실상 4년 간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메가특구 내 파견업종 확대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노총은 "정부는 속도전을 멈추고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빠른 시간 내 양대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며 "양대노총은 메가특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삼성·하이닉스 등 반도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요청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각 계의 입장 등을 포함한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며 "메가특구법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고, 산업부 역시 "메가특구법은 다양한 규제특례 방안을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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