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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기 전과 숨긴 바틀샵… 공정위, 과징금 7200만원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와인·커피 유통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임원의 형사처벌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별빛강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은 대표이사 고모씨가 사기죄로 2021년 11월 형이 확정됐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맹희망자 43명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임원의 형사처벌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를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별빛강물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맹희망자 42명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법에서 정한 자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가운데 27명과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의 계약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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