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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車 개소세 감면 종료…조세지출 115개 손본다 [2026 세제 개편]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윤철(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을 포함한 당정 하반기 세제개편안 비공개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을 포함한 당정 하반기 세제개편안 비공개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대당 70만원 한도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종료하는 등 전체 241개에 이르는 조세지출 가운데 절반 가량인 115개를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종료 20개 △재정전환 17개 △재설계 64개 △상시화 14개 등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조세지출은 그간 지속적으로 일몰을 연장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체 241개의 약 50%인 115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 목적 달성, 활용 저조 등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은 종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종료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원이 효과적인 제도는 전환된다. 기존 출생한 자녀와 입양자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씩 받던 세액공제 혜택도 없앤다. 대신 재정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출산·입양, 혼인 세액공제가 되다 보니 면세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며 "세액공제를 없애고 재정으로 전환해서 면세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수소전기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 재정지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가령, 전기차의 경우 올해 300만원의 개소세가 감면되고 내년 종료됐다면, 내년에 감면 한도를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줄이고 2029년 종료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의 40%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로 일원화되고 대중교통비는 재정지원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공제되던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총급여에 관계없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인하할 예정이다.
재설계를 통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로 매출을 올리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에서 우대 공제율을 현재 1.3%에서 1.2%로 축소하고 우대한도를 없애 기본한도로 바꾼다.

구 부총리는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하게 종료하고,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원이 효과적인 제도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제도는 상시화하거나 정책 목표에 맞춰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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