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가는 불편 사라진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식당이나 미용실 창업자들이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시 세무서를 찾는 불편이 사라진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창업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행정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아울러 국세청이 수집한 인허가 자료를 과세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납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신고증 등을 별도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번에 서비스와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음식점, 이미용 업종 예비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돼고, 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이어지던 두번의 방문을 한번으로 줄이게 됐다.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과 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대신 기관 간 정보공유로 국세청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해 국민이 서류를 나르는 대신 정부가 정보를 나눠 국민을 보다 편하게 하는 방식이다.
납세자는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번에 신청하게 됨에 따라 여러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에 따른 시군구청 재방문의 번거로움도 감소돼 창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명의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 창업에 유리한 세정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