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장특공 축소에..野 '15억↓ 비과세' 맞불법안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3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가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장특공 혜택을 확대하는 맞불 법안을 내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양도세 보유공제는 2029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거주공제만 적용한다. 거주기간 연 8%씩으로 상한은 80%로 기존과 동일하다. 또 과세형평을 명분으로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최대공제액수를 제한한다.
이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장특공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안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해당 안은 연말까지 이어지는 세법 개정 심의 때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된다.
서 의원안은 먼저 거주공제를 최대 50%로 늘려 총 공제율 상한을 90%로 확대했다. 보유공제는 연 4%씩 최대 40% 현행대로 유지하되 실거주자 우대를 위해 거주공제를 최대 50%로 10%p 늘린 것이다.
특히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양도가액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양도세를 면제받고, 15억원 초과분부터 장특공이 적용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세를 놓아 수익을 내는 임대사업자도 10년 임대하면 70% 세제혜택을 받는데, 수익 한푼 없이 12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가 그보다 낮은 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실거주 장기보유자에 대한 최소한의 형평성을 회복해 진짜 살고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세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