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자본 M&A 뒤 3만회 시세조종…57억 챙긴 일당 재판행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 담보로 145억원 대출받아 경영권 인수
차명계좌 9개 동원해 주가 41.5% 끌어올려
2명 구속·1명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시세조종으로 5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민구 부장검사)와 수사과(윤재남 과장)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A씨(58)와 시세조종 전문가 B씨(58)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상장사의 자회사 전 사내이사 C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사는 운반하역기계와 기타 기계류 및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곳으로, 2005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보장과 투자수익의 70%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자금을 모집한 뒤, 인수 대상 회사 주식을 담보로 14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2017년 3월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지분 19.96%인 163만6364주를 180억원에 인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은 A씨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익금을 마련하고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C씨를 통해 B씨에게 30억원 이상의 자금을 건네며 시세조종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 5월 15일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9개의 차명 증권계좌로 고가매수 주문 6899회, 물량소진 주문 2만371회 등 총 3만22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해 약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회사 주가는 2017년 5월 12일 종가 1만4200원에서 2주 만인 같은 달 26일 최고 2만100원까지 올라 약 41.5% 상승했다. B씨는 동종 전력이 네 차례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24년 7월 금융감독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4월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 #시세조종 #부당이득 #재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