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떨어지면 임대료도 감면… 서울시 소상공인에 ‘숨통’
市,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매출감소 따라 감면율 30%까지
지하도·공원점포 등 4482곳 대상
서울시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시유재산 내 입점한 소상공인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에는 비율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30%, 연체료는 절반으로 깎아줄 예정이다.
서울시는 4일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임대료 감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올해 1~12월 임대료에 20~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지원을 1년 연장해 적용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의 경우에도 매출 감소가 인정되면 비율에 맞춰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비록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차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상가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7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망 BSI는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상공인은 71.0, 전통시장은 66.5로 집계됐다. 지수가 100 초과면 호전, 100이면 보합, 100 미만은 악화를 뜻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꼽은 이달 전망 BSI 악화 사유 1위는 '경기 악화 요인'이 차지했다. 2위는 '계절적 비수기 요인', 3위는 '매출 감소 요인'이었다.
시는 지하도, 공원, 주차장의 부대시설·상가 등 시유재산을 임차한 4482개 점포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한다. 1년간 감면 지원액은 총 3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올해 1~12월 임대료에 20~30% 감면율을 적용하고,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8월 중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