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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구광모 회장 파양청구 기각...양어머니 1심 패소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지난해 11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양자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권 승계의 법적 정통성을 둘러싼 모자 간의 법정 공방은 1심에서 구 회장이 승소를 거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와 구 회장 간의 파양 소송은 상속 재산으로 불거진 법정 다툼이 한창이던 지난 2024년 11월에 제기됐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지난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구 회장은 김 여사의 양아들로 그룹을 이어받았다.

구 회장은 이후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뒤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은 2023년 상속 재산을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자녀 각 1)로 다시 재분할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세 모녀의 청구는 기각됐지만 항소 후 2심이 예정돼있다. 김 여사 측이 '모자 관계의 법적 해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건 진행 중인 상속 재산 분쟁에서 상징적·법리적 명분을 쥐기 위한 배수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파양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완료된 지분 상속이나 구 회장의 그룹 회장 지위가 즉각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선고 직후 법정 밖을 나선 김 여사는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며 "구광모 회장의 양자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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