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회장 파양청구 기각...양어머니 1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양자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권 승계의 법적 정통성을 둘러싼 모자 간의 법정 공방은 1심에서 구 회장이 승소를 거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와 구 회장 간의 파양 소송은 상속 재산으로 불거진 법정 다툼이 한창이던 지난 2024년 11월에 제기됐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지난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구 회장은 김 여사의 양아들로 그룹을 이어받았다.
구 회장은 이후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뒤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은 2023년 상속 재산을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자녀 각 1)로 다시 재분할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세 모녀의 청구는 기각됐지만 항소 후 2심이 예정돼있다. 김 여사 측이 '모자 관계의 법적 해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건 진행 중인 상속 재산 분쟁에서 상징적·법리적 명분을 쥐기 위한 배수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파양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완료된 지분 상속이나 구 회장의 그룹 회장 지위가 즉각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선고 직후 법정 밖을 나선 김 여사는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며 "구광모 회장의 양자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