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색동원' 시설장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재판...1심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일어난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혐의에 대해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전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일어난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혐의에 대해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전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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