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1심서 징역 15년..."진술 신빙성 인정"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이례적인 현장검증까지 거친 결과 장애인 피해자들의 증언 대부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도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형 종료일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징역 2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에 적용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의 경우 해당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계·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는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 내 다수의 장소에서 3명의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드럼 스틱으로 한 피해자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시설의 CCTV와 설계, 당직체계 등을 이유로 범행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들의 장애로 인한 증언의 신빙성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재판장에서 이뤄진 반대심문이라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진술의 큰 틀을 유지했다"며 "법관 입장에서 평가해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다수의 엄벌탄원서가 제출됐다"며 "사회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발생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자의 대리를 맡은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색동원 사건은 개인의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구조적으로 은폐된 범죄"라며 "산부인과 진료와 정신과의 전문 인지, 심리 검사를 받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노력을 통해 성폭력과 상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