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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가는 검사, 4급 이상 수사관 임용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관 2567명·일반직 307명
직제·임용령 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그 밖의 검사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이 된다.

정부는 검찰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중수청으로 이전하기 위해 직급이나 처우가 현재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상당 계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의 공개경쟁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옮길 수 있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을 합쳐 모두 2874명이다. 본청에는 청장과 차장을 비롯해 8개 국·관·대변인, 24개 과·담당관 등 396명이 배치된다. 6개 지방청에는 청장 6명과 차장 8명, 22개국, 110개과·담당관 등 2478명이 근무한다.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본청에는 감찰관을 두고, 6개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설치한다.

김민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중수청 출범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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