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구장비 공동 활용 지원 대폭 확대
최소 신청금액 완화, 신청횟수 확대 등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자체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참여기관과 활용 가능한 장비를 크게 늘리고 지원 기준과 행정 절차를 완화해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오는 7일부터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고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기존 참여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하대학교가 새롭게 참여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시제품 개발과 제품 고도화, 시험·인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분석 및 시험·평가 장비는 기존 306개에서 740개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시는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누적 장비 사용료 기준을 기존 8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고, 기업당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또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없애 기업들의 행정 부담도 줄인다.
지원 대상은 본사와 공장, 연구소 가운데 한 곳 이상이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00만원의 장비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참여기관별 이용 가능한 연구장비 목록과 신청 절차 등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되는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순옥 시 산업창업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체 연구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장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