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강화.. 대상도 9곳으로 확대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해 실시
시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앞으로 울산시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시의회의 인사 검증 절차가 한층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법적 구속력 없이 집행부와의 협약 수준에 머물렀던 인사청문회가 조례로 명문화되면서 청문 제도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된다.
5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전날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법제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울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시의회와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맺어 관련 절차를 운영해왔으나,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자료 제출 강제와 검증 기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9개 기관이다.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연구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관광재단이다.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담당한다. 인사청문요청안 회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후보자는 병역, 재산등록, 납세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의회는 증인·참고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낼 경우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인사청문에서는 직무수행, 병역, 준법의식, 도덕성, 공정성.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의 사항을 다루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조례 통과 후 "협약 방식의 법적 한계를 보완해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며 "시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는 조례 제정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의 전임 울산시장 재임 기간에는 조례 제정이 지연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시장으로 바뀐 뒤 임시회를 소집해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절차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