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TF 가동…수사 인력·예산 보강 논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운영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이날부터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까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와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이 참여한다.
TF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 경찰 비위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수사 인력과 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향후 권고할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 안착되고,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그 내용은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직무를 규정한 1948년 제정 검찰청법과 형사재판·수사 절차를 다룬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약 70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다.
유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경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