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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역사적 사법 평가 필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 "국민적 관심도 높아"
특검 사건 중 김건희 이어
두번째 전원합의체 회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왼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왼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이 공범관계에 있는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며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은 5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던 제2부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던 제3부의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은 해당 사건들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두 사건의 피고인들인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공범관계인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이 특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는 지난달 2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 여사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했다.

당시 대법은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두 사건의 연결성을 고려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김 여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김 여사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의 선고 이유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통상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지는데, 소부에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소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법관 3분의2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다. 또 종전에 판시한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론을 전원합의체에서 내놔야 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에 참여하고, 관련 문건을 사후에 폐기하도록 하는 등 내란을 방조·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받으며 감형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MBC와 한겨레, JTBC와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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