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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메가특구법 주52시간 논쟁 과잉대표…확정된 건 없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 만나 소통할 것"
"합리적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 찾아야"
"메가투자·n%성과급' 지침 이달 중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근로조건 특례 검토로 논란이 된 메가특구특별법(가칭·메가특구법) 내용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논쟁 등이 과잉 대표됐다"며 "정부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 추진 방향에 문제를 제기한 양대노총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기존 정부의 입장처럼 확정된 것은 없고, 논의를 숙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너무 예송(禮訟) 논쟁처럼 되면 안 된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노사의) 입장차를 없앨 수는 없고,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며 "합리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와 만나 메가특구법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노동부와 여당이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기간제 4년 허용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한 공동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해당 특례가 메가특구 내 노동권을 후퇴시킬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양대노총에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노동계와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달 중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투자, 영업이익 기반 n% 성과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못박았다.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에 대한 교섭이나 쟁의는 허용될 수 없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은 '법인세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몇 %를 나누는 건 국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것"이라며 "성과급 전체를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입법이 과잉되고 있으니 입법으로 모든 걸 하지 말고 노조법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이라며 "노조법을 (재)개정하라는 말로 생각됐다면 그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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