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못 살겠다"…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이의 기각에 8년 만에 행정소송
"지불능력 외면·차등 적용 배제"

소상공인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상공인 단체가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 이후 두 번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소상공인 원고단을 구성해 노동부가 지난달 확정·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7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이다.

소공연은 지난달 27일 노동부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배제됐다며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소송의 근거로 제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 사업자 수는 2024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도 97만6000개 사업자가 문을 닫았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은 62만4000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0년 이후 반기 기준 가장 많았다고 소공연은 설명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3.7% 인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고 단일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현행 심의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국회와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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