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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이 공범관계에 있는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며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은 5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던 제2부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던 제3부의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은 해당 사건들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두 사건의 피고인들인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공범관계인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이 특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에 참여하고, 관련 문건을 사후에 폐기하도록 하는 등 내란을 방조·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받으며 감형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MBC와 한겨레, JTBC와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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