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뒤 합수본 운명은…행안부 "공중경", 법무부 "근거 없다"
행안부 "공소청·중수청·경찰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 가능"
법무부 "공소청 검사 참여 땐 증거능력·공소유지 문제"
대통령 "상황 닥친 뒤 논의하면 문제…운영방식 점검해야"
[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이후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의 향후 운영 방식을 부처 간 미리 협의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의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그 안에서 검사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법률 검토나 조언, 영장 심사·청구 등을 하는 역할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 아래 합수본에서도 수사를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수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종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던 역할을 중수청이 사실상 수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소청 검사가 법적 조언을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는 중경합동본부 비슷하게 되고 공소청 검사는 조언과 신속한 영장 청구 정도를 맡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 처장은 "그렇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기존 합수본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의 수사 관여가 배제되면 검사는 사법 통제, 영장 검토, 송치 뒤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며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처럼 검사를 파견하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합수본 안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절차를 상정하기도 어려워 검사 역할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검찰청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규영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가 범죄 대응 역량 차원에서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고민해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