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사기 수사 무마' 의혹 현직 경찰관 구속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덮어준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 경감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는 재력가 이모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의 모델로 활동한 이씨의 아내 양씨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송 경감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이씨에게 제공한 정보의 내용과 중요도, 해당 정보가 수사 전반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는지 각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송 경감이 수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을 추가 포착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