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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조 과징금 나오나... 76조 국고채 담합 심판대 오른다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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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76조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단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낙찰금액에 과징금 최고 부과율을 적용할 경우 최대 15조원 안팎의 과징금이 가능해 역대급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9호(정보교환 담합)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이번 사건의 피심인은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등 15개사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채권시장 가운데 거래 규모가 가장 크고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대표적인 금융 지표다.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되며 재정경제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에만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담합행위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76조2000억원이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국고채 낙찰금액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입찰담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고채 낙찰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봤다"며 "이자 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삼았던 LTV 담합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고시상 입찰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상 최고 부과율을 단순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15조원 수준까지도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정도와 시장 영향, 피심인들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의가 늦어진 배경도 공개됐다. 해당 사건의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2월 말 위원회에 제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분량만 약 1만2000페이지에 달하고 피심인들의 의견서도 상당한 분량이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검토 기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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