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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시행령·수사준칙'에 달렸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질 대상 하위법령·관계법률만 180여개
합수본 존치·인권침해 통제 등 쟁점 산적
"검사 강제력 사라져...반인권 수사 늘 수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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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시행령과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법률이 비워둔 부분을 하위법령이 어디까지 메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손질해야 하는 하위법령과 관계법률은 18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개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과 관계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하위법령과 수사준칙 개정, 규칙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의 관계에서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되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라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에게 "제도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방법도 있으니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다.

첫 쟁점은 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운영돼온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치 여부다. 마약·보이스피싱·금융증권 등 민생침해범죄를 다루는 합수본은 현재 9개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검사가 수사에 참여할 경우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이 나뉠 테니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며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기구가 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등 수사권 오남용을 누가 어떻게 걸러내느냐다. 개정법은 검사가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체포·구속장소를 살피도록 한 제도를 유지했다. 다만 불법체포·구속이 확인됐을 때의 조치가 달라졌다. 현행법은 검사가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지만, 개정법에서는 해당 수사관서에 석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위법 수사가 확인돼도 사건은 그 수사기관에 남는 구조다. 조문 제목도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에서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점검'으로, 즉 의무관계를 전제 하는 '감찰'에서 대등관계를 내포하는 '점검'으로 바뀌었다.

법학계에서는 이 같은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기관 통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한 수도권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과거 형소법은 명령권을 가진 검사가 경찰서에 불시에 찾아가 사법경찰관이 무리한 구속 등 반인권적 수사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는데, 개정법에서는 외부인인 검사가 경찰서에 찾아가 잠시 살펴보는 행위 정도로 바뀐 것"이라며 "사법경찰관을 직접 제지하는 강제력이 사라진 만큼 이들이 검사의 말을 따를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반인권적 수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법은 또 보완수사요구에 이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가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징계 절차는 소속 수사기관이 따르는 법령에 맡겨져 있어, 요구가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각 기관의 판단에 달렸다.

이를 두고 징계가 더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수도권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직접 제지하는 강제력이 사라지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정도로 제한되니,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통제를 따를 것이란 보장이 없지 않은가"라며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검사의 징계 수단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시행일 전 하위법령 정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한 상태여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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