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직접판매

직판조합, 공정위와 어르신 특수판매 피해예방 교육 실시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21개 노인복지관 방문해 1650여명 대상 교육 진행
직판조합·협회, 건전한 소비생활 보호 위한 지속적 교육 예고

직판조합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제공
직판조합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제공

[파이낸셜뉴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협력해 서울, 경기, 충북, 광주, 부산 등 전국 21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특수판매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165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교육은 어르신들의 실제 경험 등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떴다방 사례에서는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었으며, 약 20%는 실제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들은 주로 상품 품질 저하와 신뢰성 부족을 피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에서는 "호기심에 방문할 수는 있으나 상품 구매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직접판매기업의 뷰티 및 건강기능식품 소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구별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권유나 유인에 의해 충동적으로 구매한 경우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제도의 목적, 기간, 효과 등을 반복적으로 교육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협회, 공제조합의 상담 창구를 소개했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노인 인구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 예방 의식 제고와 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소비자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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