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가짜 보험증서' 무허가 보증보험사 일당 기소... 檢, 해산명령 청구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전·현직 대표 3명 구속기소
과거 7차례 처벌 전력에도 허위 등기·대표 교체하며 87회 증서 발급
檢 보완수사로 1986억원 추가 발행 및 30억원대 수수료 횡령 혐의 규명
[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증서를 발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6일 보험업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A법인 전·현직 대표 등 6명과 법인 1곳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은 구속기소됐고, 또 다른 전직 대표 1명과 사무·영업 담당 직원 2명 및 해당 법인은 불구속기소됐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하고,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87회에 걸쳐 2002억원 상당의 허위 보험증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회사는 지난 10여년간 이미 7차례나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갖춘 것처럼 허위 등기를 하고 대표를 바꿔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발급한 허위 보증서의 지급 능력을 믿은 공공기관 등은 해당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1427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공사업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회사의 이 같은 행위가 공공기관을 기망한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 일당의 범행을 개별적인 '무허가 보증보험사 운영 사건'으로 보고 분리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를 하나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금융사기 범행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약 1986억원 규모의 무허가 보험증서 추가 발행 사실과 일당의 30억원대 수수료 횡령 혐의를 새롭게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과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지능형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