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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실거주 유예 추가 확대 준비…매도 불편 없도록 노력"

최종근 기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경차관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출연
"부동산 세제개편, 세수 증대 목적 아냐"
"거주 중심 및 과세 형평 제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뉴스1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주택)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가 확대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보유 주택을 처분하려는 이들에게는 매도가 가능하도록 퇴로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이번 개편이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목적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이번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면서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과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 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며 "늘어난 세수는 절대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 고령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절대 이주 유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고령자들이 만약 은퇴해 비수도권으로 가면 배려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 이 부분을 저희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거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착공 시기도 늘어나지 않고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아마 조만간 발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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