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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서도 징역 3년..."안전조치 소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어머니 "2심 선고, 허탈할 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험 지역에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대원들의 수중 입수를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입대한 지 4개월에 불과한 20세 채상병이 사망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압감 속에 작전을 수행한 동기와 사고 당일 위험성 평가나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열악한 현장 상황은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으며, 사고 이후에는 수색 경위를 은폐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린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34년 동안 해병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헌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번 무너져 내린다"며 "저희가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오다니 허탈한 뿐"이라고 호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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